'규제 꽁꽁' 조정대상지역, 서울 25개구·경기 17곳… 수도권 집중

최근 2년 간 42곳 지정
2016년 주택시장 안정 위해 도입
10곳 중 9곳은 서울·경기 지역
부산 진·남·연제구 등은 최근 해제
  • 등록 2019-01-10 오전 4:50:00

    수정 2019-01-10 오전 8:43: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일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1단계입니다.”

2016년 11월3일 강호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국토부 행보는 강 전 장관의 발언 그대로였다. 이른바 11·3대책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비롯해 37개 지역이었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42개 지역으로 늘었다. 이듬해인 2017년 8월3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까지 지정하며 국토부는 규제의 고삐를 재차 조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겨냥한 주요 타깃은 수도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년 새 집값 급등 지역이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은 △광명(2017년 6월19일) △구리·안양동안·광교(2018년 8월28일)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2018년 12월28일) 등으로 점차 확대된 데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시 진·남·연제구, 기장(일광면)이 해제되며 축소됐다.

실제 수도권 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비(非)규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시·군·구 지역을 보면 경기도는 39개 지역이 있는데 17개 지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서울과 맞닿아있는 수도권 내 주요 주거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경기도 내 대규모 주거 지역이 조성된 시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천·의왕·김포·여주·군포·여주·의정부 등 정도다.

하지만 이들 지역조차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면 조정대상지역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 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데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방안을 내놓아 수혜지역의 집값 상승이 예상돼서다. GTX 수혜 지역으로는 부천과 의정부, 군포 등이 꼽힌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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