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제사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민법은 증여의 해제사유로,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의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556조에서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자측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557조에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의 증여해제는 증여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로 증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증여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민법 제558조).
증여대상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는 등 증여가 완료된 후에도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증여가 부담부증여(증여에 조건을 둔 경우)여야 한다(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시 전제로 한 부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이미 증여에 기한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도 다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다.
속칭 효도계약서 및 효도법에 대하여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시 속칭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효도계약서란 앞에서 말한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자녀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에 적은 것으로, 주로 효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이러한 효도계약서도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이므로, 증여시 전제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부양의무 등 조건을 서면에 기재한 계약서까지 갖춘 경우 보다는, 증여시 그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 자식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두로만 증여의 조건을 합의한 경우는 그후 자식이 돌변하여 부양의무 등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모가 증여반환소송시, 위와 같은 증여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들어 자식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러한 조건 얘기가 없었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