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효도계약서와 효도법에 대하여

  • 등록 2017-02-18 오전 5:00:00

    수정 2017-02-18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에,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효를 하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증여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속칭 효도계약서와 효도법(불효자방지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증여 해제사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민법은 증여의 해제사유로,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의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556조에서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자측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557조에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의 증여해제는 증여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로 증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증여되어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민법 제558조).

증여대상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는 등 증여가 완료된 후에도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증여가 부담부증여(증여에 조건을 둔 경우)여야 한다(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시 전제로 한 부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이미 증여에 기한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도 다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다.

속칭 효도계약서 및 효도법에 대하여

연로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그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돌변하여 부모를 홀대하고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렵게 되도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시 속칭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효도계약서란 앞에서 말한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자녀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에 적은 것으로, 주로 효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이러한 효도계약서도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이므로, 증여시 전제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부양의무 등 조건을 서면에 기재한 계약서까지 갖춘 경우 보다는, 증여시 그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 자식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두로만 증여의 조건을 합의한 경우는 그후 자식이 돌변하여 부양의무 등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모가 증여반환소송시, 위와 같은 증여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들어 자식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러한 조건 얘기가 없었다고 발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속칭 효도법(불효자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면 굳이 부담부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증여를 받은 후 돌변하여 불효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돌려받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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