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가계통신비 부담 줄였다..지원금 상한액은 올려야

  • 등록 2015-09-18 오전 1:01:20

    수정 2015-09-18 오전 7:54: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소매 시장에 직접 개입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오는 10월 1일이면 1년이 되지만 여전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은 누구는 50만 원 이상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 널뛰기 휴대폰 지원금과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을 지원금으로 속여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계를 보면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서비스 요금은 하락했고, 통신장비 가격 역시 프리미엄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판매 확대로 하락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으로 33만 원(유통점 추가 지원금 15% 고려시 34만 5000원)이상 지원금을 금지한 상한제는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을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단통법 이후 중소 유통점은 폐업하고 이통사 직영점은 증가한 사실이 확인돼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의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법 시행 전(2014년 7~9월) 64.4%에서 2015년 8월 현재 52.3%로 11.1%포인트 줄었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 역시 같은 시기 4만5155원에서 3만9932원으로 줄었다.

이는 단통법에서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전후 이동통신 요금제 추이(출처: 미래부·방통위)
▲최근 3년간 이통3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표. LTE가입자 증가로 치솟던 ARPU가 단통법이후 상승세가 다소 줄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출고가 역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2의 경우 1031.15달러에 출시됐고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4는 907.97달러에 출시됐지만, 단통법 이후에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758.42달러로 책정됐다.

법 시행이후 60만~70만 원대 단말기는 판매가 줄고, 40만 원 미만 단말기는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 40만 원대 미만인 갤럭시J5(29만9000원)와 LG전자 볼트(29만7000원) 같은 단말기들이 법 시행전(2014년 1~9월)에는 18.0% 의 판매 비중을 보였지만 2015년 8월에는 28.1%로 늘어났다.

게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원금보다 유리한 추가 요금할인(20%)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185만 명이 가입한 20% 요금할인제를 더 잘 알리기 위해 각 유통점에서 지원금표와 요금할인표를 함께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단통법 전후 단말기 판매 추이(출처: 미래부·방통위)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량 추이. 법 시행이후 70만원 이상 프리미엄폰의 판매 비중은 큰 차이가 없지만, 60~70만 원대 고가폰 비중은 줄고 40만 원 미만폰(파란색)은 판매 비중이 늘었다. 출처: 미래부·방통위


조성하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장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관련된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 때문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수요도 많이 감소해 어렵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필요로 한다.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지원금 상한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아도 상한액을 점차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 이통사나 제조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 33만 원에서 올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에서 가난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고가 48만4000원인 갤럭시A5를 3개월 전 구매한 A씨는 6만원 대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공시 지원금은 20만 원 대였지만 1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번호이동을 한 고객인데다 요금제도 고가여서 해당 판매점에서 지급한 것이다.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균일해지다보니 영세 판매점은 페이백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 시행이후 판매점은 1만2663개에서 1만1623개로 줄어든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321개로 늘어난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가난한 범법자를 줄이는 해법이 바로 2년 뒤 없어질 지원금 상한제(법상 3년 뒤 일몰)의 상한액을 점차 올려가는 일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여관만큼 많은 휴대전화 유통점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영세 판매점만 줄었고, 대리점과 이통사 직영점은 늘었다. 출처: 미래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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