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개정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OTT(over the top)를 ‘부가IPTV사업’으로 규제하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입장에 따라 알자지라 재전송이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OTT는 통신·방송 사업자 및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이유로 OTT 규제를 추진했지만, 유튜브나 훌루 같은 외국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와 규제과잉 여론이 일면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티빙, 푹, Btv모바일, 다음TV 규제대상..외국업체는 빠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미디어포럼 등을 통해 규제안을 만들어 왔다. 지금은 통신 3사가 제공하는 IPTV만 규제받지만, 티빙, 푹, 다음 TV도 외국채널 재송신 시 승인받게 하고, 청소년 유해물이나 병원 광고 금지 등 광고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방송 경쟁상황평가 시 미디어 다양성평가에 OTT를 포함하고, 이용약관을 신고받는 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방통위 규제대상에는 아프리카TV나 유튜브 같은 사용자콘텐츠제작(UCC) 서비스는 물론 훌루같은 외국 서비스도 빠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뿐 아니라 스마트TV, 모바일 앱 방송, 디지털 옥외간판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 유독 OTT만 뽑아 규제부터 하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회사와 역차별도 있지만,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기선택권이 강한 OTT에 방송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도 문제”라면서 “청소년 보호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KT만 찬성..지상파, CJ, SK, LG는 반대
다만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 중인 KT는 ’티빙‘이나 ‘푹’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집어넣어 지배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같은 유료방송 범주에 넣어 소유겸영 및 점유율을 규제하려 하기 때문에, OTT도 규제대상이 돼야 평가 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인수위에 IPTV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연계해 2013년까지 ‘스마트미디어 법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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