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 1000만원 수수한 감독…法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금품 받는 행위 중대한 비위…근로계약 갱신 거절 합당"
  • 등록 2024-12-01 오전 9:00:00

    수정 2024-12-01 오전 9: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매년 암묵적으로 근로 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운동선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체육지도자(감독)에 대한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직장인운동경기부 수구(수중에서 공을 갖고 행해지는 구기 종목) 감독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체육회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 오다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2017년에 A씨는 수구팀 선수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코치로 강등됐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자체 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를 했다. 공사는 A씨에게 그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통보에는 A씨의 징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고,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라며 부당해고 주장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의 근로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며 다른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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