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코인 사기’로 구속

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희진 형제, `피카코인` 등 시세조종 혐의
  • 등록 2023-09-16 오전 7:07:41

    수정 2023-09-16 오전 7:07:4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복역했던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 이희문(35)씨와 함께 구속됐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이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47분쯤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또 ‘코인 가격을 부양해 고가에 매도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을 비롯한 한국산 가상화폐 3종을 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검찰은 두 공동대표와 이씨 형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송씨와 성씨가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이 높아, 이씨 등의 존재를 감춘 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송씨 등은 대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이씨 형제는 토큰 개발,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종 작업을 통한 토큰 매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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