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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
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
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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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
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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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
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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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
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
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
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