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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부산 진구 자신의 집 1층 공동현관에서 A씨에게 폭행 당했다.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뒤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겼다. 7분 뒤 A씨가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3일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7일 만인 19일 5만3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이날 공판 기일에는 이례적으로 방청객 30여 명이 몰렸다.
B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탄원서가 모인 것에 대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 법 감정”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참작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