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태영호, 노후·불량건축 연한 20년 명시 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놔
내진성능·소방시설 미흡 건축물 대상
구조 안전성 평가 가중치 30% 이하로 설정
  • 등록 2020-12-26 오전 6:00:00

    수정 2020-1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명시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사진=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명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 30% 이하에서 설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관련 사안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인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적인 틀로서 재건축 문제를 규제하고 규정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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