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가족 합산 유지" VS 동학개미 “현대판 연좌제 폐지”

기재부,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로 개인별 과세 철회
21만 동의 국민청원 핵심은 '가족합산·내국인 차별'
12월 1일께 예상되는 靑 답변서 가족합산 결론날듯
  • 등록 2020-11-07 오전 2:22:22

    수정 2020-11-07 오전 2:22:2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논의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올 하반기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논란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1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합산’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홍 부총리는 3억원 하향 추진과 함께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10억원 유지가 최종 결정되면서 기존 가족합산도 계속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기폭제가 됐던 청와대 국민 청원에선 가족 합산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측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 1만 7000여 명 규모의 한국투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온라인 카페에서는 대주주 가족합산 과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한투연 측은 가족 합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회원 의견 청취를 거쳐 전문가 검토 후 소송 제기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1만명 이상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기재부가 철회를 결정한 3억원 하향보다는 가족 합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한층 무게가 실려있다.

이 청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점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한 대주주 범위는 현대판 연좌제 △타인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 파악 곤란 △외국인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 25% 보유란 점에서 내국인과 이중적 잣대 △대주주 양도세를 연말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매년 회피 물량 증가 및 증시 불안 등 크게 네 가지다. 반면 홍 부총리가 전했던 고위 당·정·청 논의의 결정 내용은 ‘현행 제도 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청원에서 지적한 가족합산과 외·내국인 차별 등 대주주 양도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거의 고쳐지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11월 2일)을 넘겼지만 여전히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이 있기 전에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에 답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일본 해양수 방출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서 답변 시한을 넘겨 한 달 뒤 답변한 사례가 있는만큼, 이번 청원도 다음달 1일 이후 공식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정부가 10억원과 가족합산을 현행대로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청원 내용은 가족 합산과 내·외국인 차별 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와대 답변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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