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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