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코로나 방역방해 혐의(상보)

수원지법 “일정 부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배제 어려워”
  • 등록 2020-08-01 오전 1:46:13

    수정 2020-08-01 오전 1:46:1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