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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최근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현안분석)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소개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주정부별로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으로 면허증 제재 조치를 취했다. 제재 대상이 되는 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사업면허증, 직업면허증, 전문직 면허증 등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6년 법을 제정해 모든 주 정부에게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면허증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이를 통해 1998년부터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면허증 및 허가증을 제한·정지·취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갖추게 됐다.
한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에 운전 면허취소 또는 1년 범위 내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양육비 불이행 부모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와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계류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당결부금지란 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에 대한 제재로 엉뚱하게 비영리 단체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단 얘기다.
보고서는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와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의 상관성은 운전 및 출국행위가 양육비 지급 능력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양육비 미납자를 제재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양육비 이행강화라는 행정작용 목적 범위 내에서 부과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 사례와 같이 양육비 완납, 지급 약정 등의 요건 준수에 따라 임시면허증 발급 또는 제재 유예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