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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감정원 통계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부천, 대전, 대구 일부 지역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지난해 8월 말~11월 말)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나 청약 경쟁률(2개월간 5대 1)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운데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부동산 세금부담이 확대되고 대출이나 청약규제가 까다로워져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다. 국토부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향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등 정성적 요인을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주관적 잣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법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에 올리게 돼 있는데도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일단 심의 안건에 넣어 정성적 요건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토부의 사전 취사선택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규제의 적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