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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공시가격 ‘껑충’..보유세 상한 ‘50% 증가’ 수두룩
6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당수가 세부담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151.7㎡ 짜리 나대지를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지가가 약 30% 오르고 보유세 부담은 2018년 1534만원에서 2019년 2301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보유세 상한선이 150%인 만큼 이 토지 소유자는 상한선을 꽉 채워 전년 대비 767만원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경우 작년 154억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309억원으로 100% 올라 작년보다 50% 늘어난 992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강남구 삼성동에 대지 277.2㎡, 건물 663㎡ 규모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18억4000만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63% 뛰어 30억원을 찍었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678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부담이 50% 늘어난다.
길 건너 가회동에 자리한 대지 694.2㎡, 건물 647.31㎡ 짜리 한옥집은 2017년 36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2018년 39억7000만원으로 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13.4% 늘어났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50억5000만원으로 27.2% 뛰면서 보유세 부담 상한선(50%)을 채워 364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작년 2427만원 대비 1214만원 늘어난다.
1주택자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
단독주택·토지 시장 요동..건보료·기초생활수급 등 충격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그동안 시장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토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그때그때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유형별로 형평성 없는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에 부동산 자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잠재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만 커지고 해결은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올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겠지만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복지 수급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투자대상 리스트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빠졌다면 올해 오른 공시가격 발표 후에는 강북권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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