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BNK금융은 지난해 3월 성세환 전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자 윤 변호사를 법률전문가 몫 사외이사로 앉히고 해인에 사건을 맡겼다. 이후 성 전 회장 사건을 맡은 해인 변호사들은 본지 보도가 나가자 법원에 사임계를 내고 물러났다. BNK금융에서 월급을 받는 법무팀장(변호사)이 퇴임한 성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관련기사 ☞BNK사외이사 자격 논란...전관 영입 후 성세환 변호 맡겼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3824661603092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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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는 부산은행 수석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1월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송모(구속기소)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산은행이 부산시 시(市) 금고 유치를 위해 `정·관계 인사의 자녀 채용을 로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렇게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는 해인 변호사 8명을 선임한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
이에 채용비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NK금융(피해자)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윤 변호사가 해인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해인이 정 전 대표(가해자)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정 전 대표는 법적으로 좁게 보면 `부산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지만 넓게 보면 `BNK금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잇따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결과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며 “변호사 업계는 동업자 의식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인이 해당 사건을 맡기 전에 함께 검토한 결과 수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BNK금융 사건이 아니라 다른 회사 사건이었고 내가 직접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