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직접 판다"..방송법 개정안 공포

방송사-외주사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콘텐츠 제작역량 확충 기대
보편적 시청권, 방송심의 등 제도개선
  • 등록 2016-01-27 오전 12:00:00

    수정 2016-01-27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1월 27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함되어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가능케 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그간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KBS·MBC의 미디어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했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했다.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는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됐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반복적이고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여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