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출신의 헌법학자 신평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쟁과 관련해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이라고 하는 주장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건국절에 대한 이같은 견해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밝혔다.
| 신평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
신 변호사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주장인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 시기로 보는 견해에 대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일제 강점기 당시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었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표현이 국가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19년에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일제시대에 어찌 나라가 있었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사를 심하게 능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을 ‘문명국가의 반열에서 신생국가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이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찬연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설사 그 단일민족의 허구성을 지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관념에 몸을 담그고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프랑스 등 식민당국에 의해 멋대로 획정된 국경선에 따라 독립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처럼 1948년에 세워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안으로 ‘개천절’을 진정한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나라는 비록 신화에 바랜 의식이라 해도 저 멀리 단군 할아버지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 변호사는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 국민, 영역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조선왕조나 고려왕조도 모두 우리의 나라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1919년이나 194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온 기존의 방식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광복절’, ‘정부수립일 기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올바른 역사관”이라며 “이제는 무익한 (건국절)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