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김현, 이훈기 의원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
21대 국회 막바지 추진 절충형 완자제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만 팔고
삼성스토어, 쿠팡, 네이버쇼핑은 단말기만 팔라
골목상권 판매점은 둘다 판매 가능
  • 등록 2024-08-18 오전 7:40:05

    수정 2024-08-18 오전 7:40: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제22대 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야당 주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뭔데

‘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추진했던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

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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