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불가"…원주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3-08-28 오전 5:45:16

    수정 2023-08-28 오전 5:46: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다음 달 상영을 앞둔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원주시는 지난 27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영화 ‘치악산’ 포스터)
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이 난 시신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다. 오는 9월 13일 개봉 예정이다.

원주시는 최근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 범죄마저 우려되고 있어 최근 영화 ‘치악산’ 제작진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의 삭제나 무음 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며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등이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내용이라는 문구를 영화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명을 딴 영화 제목으로 논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개봉한 공포영화 ‘곤지암’과 2016년 개봉한 영화 ‘곡성’도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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