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해 심리 중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결국 병합돼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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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 30년 동안 살았던 그가 국회에 입성한 이유는 뭘까. 박 의원은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국민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정책이나 제도를 갖고 정부나 대통령실을 비판할 수 있지만, 개인적 호불호를 갖고 ‘빈곤 포르노’를 주장하는 등의 행태는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권을 흠집 낼 수 있는 약한 고리 중 하나를 김 여사로 보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야당이 국정조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을 밀어붙이며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데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지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500여명인데, 국정조사 위원 10명으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정치·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예산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수사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 전환할 경우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하게 당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는 건 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며 “다만 상대편 정당이 우리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를 위한 조항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