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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지 않고 사후에 요금제 짬짜미가 발생하면 중지명령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을 발표하고 19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고, 현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이르면 이번 주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인가제 폐지에 대해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해 10월 “요금인가제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부의 공감대는 상당한 상황이다.
후발 사업자 배려한 요금인가제, 요금 담합으로 변질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준비하는 법안은 변 의원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인가제를 통해 더 안 좋은 담합이 만들어졌다. 일단 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경쟁 상황을 본 뒤 시장 실패가 확인되면 그때 보편요금제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가 요금인가 권한을 유지하려는 과기정통부와 시각차가 큰 것은 그간 요금인가제 체제 속에서 통신 3사 요금이 유사해 가격경쟁이 거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애초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1991년)하면서, 선·후발 사업자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마디로 선발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내리면 후발 사업자가 먹고살기 어려우니 정부가 경쟁의 압력을 유지하게 돕자는 취지였다.
국민 80%, 요금인가제 개선 필요성 응답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트랜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바에 따르면, 현행 통신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개선 필요있다’ 67.5%, ‘완전 폐기돼야 한다’ 11.9%)에 달하기도 했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9.4%, ‘잘 모르겠다’는 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