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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째 약세를 이어가는 등 집값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구와 대전 일부 구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연초 가격 움직임에 따라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1위는 대전광역시 서구(1.13%)다. 대구 중구(0.91%)와 광주 서구(0.91%), 대구 수성구(0.90%)가 뒤를 이었다.
특히 대전 서구와 대구 중구,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지역인 수원 팔달구보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다. 국토부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방광역시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두군데서 나타나는 열기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한두달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집값이 12월에 하락 전환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집값이 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를 검토중이며 올 1분기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이미 GTX-B노선 사업 진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역 신설과 역 주변 자족용지 조성 계획까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돼있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가 더 세게 적용되고 있다”며 “부천은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도,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