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증시 제도- 증권거래소(전문)

  • 등록 2001-06-27 오전 7:13:25

    수정 2001-06-27 오전 7:13:25

[edaily] Ⅰ.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법령의 개정 - 시행시기 : 증권거래법 시행령(2001. 7월 예정) 및 시행규칙(2001. 8월 예상) 개정통과시 □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출범 : 2001. 10월 예정 (금감위의 증권업 허가 취득 및 거래시설 완비후) ㅇ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이 증권업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 하반기에 개설 ㅇ 최저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과 의결권없는 주식(우선주) 등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매매가 정지된 경우에는 장외전자거래시장에서도 매매가 정지 →인터넷을 이용한 야간거래와 미국등 해외 증시정보를 고려한 투자가 가능해짐 □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도입 : (거래법 시행령) ㅇ 증권회사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업무 외에 고객예탁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를 행하고 예탁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투자일임형 랩 어카운트를 도입 - 이 상품은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에 운용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투신사 등이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증권사의 수입기반 다양화 및 투자자의 투자편의제공,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 □ 종금채·여전채 등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거래법 시행령) ㅇ 그동안 종합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 종금사 등이 발행한 채권의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액기준 상향조정 : (거래법 시행규칙) ㅇ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금액 10억원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 → 기업의 자금조달 편이성 제고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액 산정시 합산기간 단축 : (거래법 시행규칙) ㅇ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 산정시 과거 2년간을 합산하던 것을 1년으로 완화 → 기업의 공모신고절차 부담 완회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허용 : (거래법 시행령) ㅇ 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발행을 허용 * 교환사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해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종사채 →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조기회수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기타 다양한 투자대상 제공 □ 분기보고서에 대한 규제강화 : (거래법 시행령) ㅇ 금융기관 및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형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그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받아야 함 → 분기보고서에 대한 분식회계를 억제하여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스톡옵션 부여절차의 간소화 : (거래법 시행령) ㅇ 상장법인등의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내지 3%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 부여가능 → 간편한 스톡옵션부여에 의해 스톡옵션을 이용한 적시의 인재확보가 가능해지고, 주총 소집등 회사의 부담 완화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거래법 시행령) ㅇ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와 당해 회사와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사외이사의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및 경영견제기능 제고 □ 자율규제기관의 증권분쟁조정제도의 운영 : 2001. 6월 출범. 7월부터 본격 분쟁조정 개시 ㅇ 증권관련분쟁의 증가 및 그 유형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외에 시장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등 자율규제기관이 증권분쟁조정을 행할 수 있게 됨 → 투자자의 분쟁조정서비스 선택범위의 다양화 및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양질(신속성, 저렴성 및 전문성)의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일괄신고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시 분담금 인하 : (거래법 시행령) ㅇ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현행 발행가액총액의 1/1,000에서 4/10,000로 크게 인하 → 일괄신고서에 의한 채권발행 활성화 및 발행기업부담 완화 □ 액면가 이하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ㅇ 그동안 증권거래세의 면제대상이었던 액면가 이하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 * 시행일 : 2001. 7. 1 Ⅱ.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의 개정 □ 국채딜러간매매거래 대상채권 확대 ㅇ 현행 국채 ⇒ 국채, 통안증권, 예보채 * 2001. 8. 6 시행 □ 단일가 매매제도 개선 ㅇ 단일가 매매시, 동시호가 ⇒ 시간우선 원칙으로 변경 ㅇ 다만, 始價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에는 동시호가 적용 - 시가, 중단·정지후 재개시, 신규상장종목 최초가격 결정시 ㅇ 동시호가 적용시 수량배분단계 축소 : 6단계 ⇒ 3단계 - 100주, 잔량의 1/10, 1/5, 1/3, 1/2, 잔량 ⇒ 100주, 잔량의 1/2, 잔량 * 2001. 9. 3 시행 □ 선물옵션 단일가매매제도 개선 ㅇ 단일가매매시 동시호가 ⇒ 시간우선 원칙으로 변경(동시호가 배분없음) * 2001. 9. 3 시행 □ 선물옵션 호가유형 다양화 ㅇ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도입 - 시장가호가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호가가 시장에 도달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하고자 하는 호가 - 조건부지정가호가 : 지정가호가로 매매에 참여하다가 종가결정시에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호가 - 최유리지정가호가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호가가 시장에 도달한 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체결되는 호가 * 2001. 9. 3 시행 □ 선물스프레드거래 도입 ㅇ 선물거래 2개의 결제월 종목중 한 종목의 매도와 다른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동일수량으로 매매체결하기 위하여 당해 2개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예 : 근월물 매도+원월물 매수) - 적정가치보다 높은 종목의 매도 및 낮은 종목의 매수 ⇒ 결제월 종목간 적정·균형가격 형성 및 roll-over원활화 * 2001. 9. 3 시행 □ 전·환매제도 폐지 ㅇ 신규매매와 전·환매를 구분하지 않고 일방의 미결제약정수량만 존재 - 동일종목 체결시 전·환매 신고없이 매도·매수의 대등수량 자동상계 * 2001. 9. 3 시행 □ 위탁증거금제도 개선 ㅇ 매도옵션의 위탁증거금 합리화, 전·환매신고 폐지에 따라 전·환매 대비증거금 폐지,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과 최소선물·옵션 가격변동증거금 신설 * 2001. 9. 3 시행 □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가격의 수 및 간격 확대 ㅇ 3·6·9·12월을 제외한 기타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의 수를 5개에서 9개로 확대 ㅇ 3·6·9·12월의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의 간격을 2.5p에서 5p로 확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