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 수사기록 공개거부한 檢…법원 "공개하라"

피해자 A씨, 檢에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검찰 거부하자 소 제기…"권리구제 위해 필요"
법원 "비공개 사유 없어…공개거부처분 취소"
  • 등록 2023-11-19 오전 9:00:00

    수정 2023-11-19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주식리딩 피해자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처분한 검찰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사유가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불법 주식리딩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불법 주식리딩 업체 B사와 대표이사 C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그 결과 일부는 약식기소되고 일부는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 일부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 정보(인적사항 제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수사기록을 반환받은 남부지검 역시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이르게 됐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불과하고 특별한 수사기법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법행위 피해자의 알권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일부 약식기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인 원고(A씨)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며 “피고(검찰)는 정보 공개시 진행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출되면 안 되는 수사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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