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 의무, 합헌…양성징병제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청구인 “남성만 병역의무, 헌법 위반”
헌재 “국내외 정세 대응해야…입법권 존중”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 가져”
  • 등록 2023-10-02 오전 9:00:00

    수정 2023-10-02 오전 9:23: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펴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이 병역법에 있어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며 “헌법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재량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입법자가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 국가의 병역법과 비교해봐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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