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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와 각 자치구가 의견청취를 하기 전 공표한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최대 7%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조정 조치가 무의미했다는 평가다. 일부에선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올해 ‘과속인상’으로 공시가 논란을 야기한 국토부가 “자치구별 자료 취합이 안됐다”는 핑계를 대며 최종 공시일인 30일까지 바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서울 8개 자치구(마포·용산·성동·강남·동작·서대문·종로·중구)의 최종 공시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곳이 단독주택 공시가를 평균 0.1%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강남구를 제외한 7개 구의 기존에 산정한 공시가를 단순 계산하면 평균16.75%였지만 시정조치 후에는 16.85%로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자치구들은 여전히 국토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치구 세제과 담당자는 “국토부 방침을 최대한 따랐고 여러번 사전 검증도 거쳤다”면서 “처음부터 국토부가 일부 표준주택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민원이 쇄도하는 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