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 재산도피· 탈세는 중대 범죄

  • 등록 2013-05-24 오전 7:00:00

    수정 2013-05-24 오전 7:00:00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국내 유력인사들의 명단이 드러나고 있다. 탐사보도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등 세 기업인 일가족의 이름이 발표되면서 벌써부터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해서, 또는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세금이 훨씬 낮게 부과되므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이다. 수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을 줄이려는 해외 거래선이 페이퍼컴퍼니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재 정황으로는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강하다. 이름뿐인 회사를 차려 수십억원에 이르는 호화 주택을 거래했는가 하면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제가 2년 전 도입됐으나 그동안 자진신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석연찮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일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무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간다. 해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겨 처분토록 하고는 그 신탁회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동원됐다고 한다.

더욱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온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집중된 사실에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를 짐작케 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부의 편법·불법 대물림을 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잖아도 며칠 전부터 CJ그룹이 해외지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다른 기업인들의 명단이 드러나는 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재력가들도 스스로 도덕성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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