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형기선 저인망 불법어업 특별단속

부산·여수·통영·군산·사천·순천 등 중점단속
  • 등록 2004-08-30 오전 8:00:00

    수정 2004-08-30 오전 8:00:00

[edaily 조용철기자] 대검 형사부(부장 이훈규 검사장)는 소형기선 저인망(속칭 `고데구리`) 불법어선이 연근해에서 싹쓸이식 조업을 해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여수·통영·군산·사천·순천 등 불법어업행위 빈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고 관할 검찰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을 이용한 불법어업 속칭 `고데구리` 어업과 이와 관련된 불법어획물 운반업, 불법어회물을 매집·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 등 일체의 위반행위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불법 조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벌금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보관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불법어업에 제공된 선박을 압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 뿐만 아니라 어획물, 어구 등까지 압수 및 몰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