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물렀는데 사직서 처리…法 "회사동의 없인 철회불가"

권고사직 A씨, 위로금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사측 "2개월치 지급가능"…A씨 철회 의사표시
法 "회사에 도달한 이상 동의없이 철회 불가"
  • 등록 2023-12-24 오전 9:00:00

    수정 2023-12-24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 고지’로 봐야 하며, 근로관계 ‘해약 고지’의 경우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즉각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해당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골프장 운영업체 B사에 입사한 A씨는 2020년부터 골프코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22년 3월5일 B사 본부장이 A씨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 다음 날 A씨는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본부장이 해당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같은 날인 3월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3월7일 본부장은 A씨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틀 뒤 A씨는 사직서 철회서를 본부장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회사 측은 4월 1일자로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 역시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인데 회사가 변경된 조건을 통보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회사)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사직의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해약 고지’로 봐야 하며, 그렇다면 사직서가 회사에 접수된 이후에는 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본부장이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작성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약의 고지로서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회사의 A씨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같은 전제에서 이뤄진 중노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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