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를 판정하는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원고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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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는 62로 기재돼 있었지만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영등포구청은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임 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서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 할 것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씨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12년의 기간 중 각기 다른 전문의에 의해 실시된 3차례의 지능검사에서 A씨의 전체 지능지수는 70에 미달했고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임 판사는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봤다.
그는 또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영등포구청의 처분사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