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 새 71.9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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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 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 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중과 14만 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 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1여억원에서 2018년 13.3여억원, 2019년 453.6여억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418여억원으로 5년여 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김상훈 의원은“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