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檢 "성범죄 피해 즉각 신고해야"

‘몸캠’ 사건 급증, 성년까지도 피해가 증가 주의
  • 등록 2018-07-08 오전 9:00:00

    수정 2018-07-11 오후 3:04:5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년새 적발건수가 12배나 늘었다. 대검찰청은 몸캠은 성범죄 피해인 만큼 곧장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인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8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 추세다.

검찰은 우선 몸캠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성범죄 피해에는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몸캠 피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가해자의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유포도 이어져 피해회복이 어려워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온라인 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및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해 불법촬영물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또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과 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앱은 기기 내의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을 찍지 않는 게 좋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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