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기준 `자산 2억1550만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2차보금자리 적용
  • 등록 2010-04-18 오전 11:00:00

    수정 2010-04-17 오후 8:06:1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 자산이 2억1550만원을 넘거나 소유한 차량 가격이 2635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가진 수요자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임대주택 청약이 금지된다.

다만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50등급 중 25등급의 평균치가 기준액(올해 2억1550만원)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다. 

또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최고 가격인 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올해 금액은 2635만원이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건물·자동차 자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만 부동산(7320만원)과 자동차(2200만원) 기준액을 적용해 왔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부동산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올해 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기준가격액 평균 금액인 23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2009년 105.4)를 반영해 산정했다. 올해 산정금액은 2424만원이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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