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는 비단 배달사원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다. 1차적 책임은 교육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나 점주에게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배달사원에게도 2차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고객의 책임은 불량 서비스를 받고 그냥 지나칠 경우 발생한다.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한다. 얼마전 동네에 새로 문을 연 치킨집에 배달을 시켰다. 직전에도 다른 브랜드 치킨전문점었는데 간판을 바꾼 모양이다.
배달전문점은 기본적으로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게 해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모 피자업체의 미스테리 쇼핑 메뉴얼에는 ‘전화는 반드시 세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상당수 국내 업체들은 배달사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비싼 인건비를 피하기 위해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 때문이다. 진진푸드시스템의 ‘구어조은닭’ OO점 역시 비슷한 상황인 듯 했다.
배달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배달 사원의 주된 서비스다. 또 돌아가기 전 자사제품을 구매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그러나 배달사원은 문이 열리자 마자 제품을 건네주는 데 급급했고 영수증은 아예 챙겨오지도 않았다.
다음날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더 가관이다. 영수증은 원할 경우만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타 브랜드 서비스 예를 들었더니 그제서야 다음부터 가맹점주 교육때 반드시 주지시키겠다고 한다.
최근 국내도 미스테리 쇼퍼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업체는 모든 고객을 미스테리 쇼퍼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온것이다. 조만간 재 주문시 진진푸드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