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작년 175억 지급…내년 실탄 늘지만 여전히 ‘부족’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작년 건당 평균 포상금 4000만원
올 5월부터 가산세액도 탈루세액에 포함…포상금 덩달아 커져
제보 넘치는데 포상금 예산 부족…내년, 91억 더 확보
  • 등록 2024-10-07 오전 5:00:00

    수정 2024-10-07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175억원가량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새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청은 제보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내년엔 포상금 지급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늘렸지만, 예산 부족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제 과세로 이어진 탈세제보 435건에 포상금 175억 53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년 400건 안팎이다. 2018년엔 342건이었지만 2019년 410건으로 껑충 늘은 뒤 2020년 448건까지 늘었다. 2021년 392건, 2022년 372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43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8년 125억 2100만원에서 2020년 161억 2200만원, 2022년 149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지난해가 4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5월부터 탈세 포상금에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을 포함해 산정키로 규정을 바꿔 시행 중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고 있다. 이전엔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부가적 세금으로 판단,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포상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포상금 지급 예산도 늘렸다.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211억원으로 76%(91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탈세 제보에 비해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으로 포상금을 마련해왔다”며 “내년 예산이 늘면 포상금의 신속한 지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예산이 늘면서 숨통이 틔이긴 했지만 포상금 부족난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액이 포함되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늘 것으로 추산한다. 당장 올해부터 예산 120억원과 지급 예상액 222억원의 괴리가 큰데다, 내년 예산도 지급 예상액과 수십억 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제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포상금 지급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포상금 규모 및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세제보 접수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엔 7920건이 접수돼 790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과세에 활용된 비율은 19.3%였다. 모바일을 통한 접수는 4872건, 과세활용비율은 4.6%였다. 전통적인 방식인 서면 접수는 5131건 이뤄져 28.5%가 과세에 활용됐다.

국세청은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한 탈세 제보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작년 1799건 접수됐는데 과세활용비율은 2.2%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한 탈세제보는 증빙 제출이 어렵고 추측성 제보가 많아 과세활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접수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모바일 제보의 접근성·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양질의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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