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매년 예산 졸속심사로 혈세낭비…예산 상시심사가 해법”

[김진표 의장 신년인터뷰]
한달간 짦은 심의 기간에 매년 예산안 지각처리
“정부 예산편성 과정부터 국회가 적극 관여해야”
국가재정법 등 개정 필요…“중장기적 예산법률주의”
  • 등록 2024-01-15 오전 5:03:00

    수정 2024-01-15 오전 5:03:00

[대담=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기덕 이수빈 기자]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예산 정치심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하면 점차 정치적 명분 싸움이 줄어들고 지각 심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한 사례는 다반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꼴찌 예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첫 예산처리 당시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 5억원을 두고 정치적 명분 싸움을 벌이다가 전체 6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했다”며 “9월에 예산안이 넘어와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결국 11월 한 달 동안 여야는 9000여개가 넘는 사업을 개별 심사하는 대신 정치심사를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궁극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주도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개헌 사항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헌법과 별도로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주의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적재적소의 필요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중요한가.

△예산은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회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은 2016년 380조 규모였던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0조를 돌파할 정도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낮은 전문성, 짧은 기간의 비효율적인 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반영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및 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현행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후 9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같은 달 대정부질문, 10월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겨우 11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정부의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작년에 관련 법을 발의했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여야가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한다. 또 5월 31일까지 각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사업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7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했다. 결산을 앞당기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 시간도 늘어나고, 결산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보장권 권리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더 목소리를 내면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9월 이후 시작되는 예산심의도 내실화할 수 있다.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최종 의견 반영 여부는 정부가 정하면 된다. 정부도 유능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통한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 등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예산 심사에 쫓기다 보니 여야 진영논리로 정치적 명분 싸움만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기재부 등에 지역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가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증액 요구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예산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예산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다. 다만 이는 개헌 사안이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정부 인사 등 모든 사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21대 국회 들어 다수당인 야당에 의한 쟁점 법안 강행 통과, 여당 요청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빼 놓지 않고 스쿼트 3종을 50회 이상한다. (실제로 김 의장은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스쿼트 자세를 직접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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