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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일본 유명 캐릭터 짱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도라에몽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등 미니블록 제품 약 3409점, 판매가 합계 2148만원 상당의 제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원형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등으로 변경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미니블록 1600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A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블록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 이유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