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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기간은 이날까지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천거 관련 서류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하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거 과정에서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후 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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