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北 반인권범죄 처벌근거

  • 등록 2016-03-03 오전 1:00:02

    수정 2016-03-03 오전 1:00:0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이 2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에 빛을 봤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해 11년간 우여곡절을 거쳤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데다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비해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적다는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 등 11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중지를 모은 법안이다.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극렬히 대립했던 쟁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지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법무부를, 더민주는 통일부를 각각 주장하다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법 조항의 세부 문구도 발목을 잡았다. 2조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는 남북관계와 인권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쟁점이 됐다. 여야는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합의를 봤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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