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더 유예…253개 단지 수혜 전망

연내 폐지합의 힘들어지자 與 한발양보…유예안 검토
"최악 상황은 면했지만…" 폐지 기대한 시장은 실망
  • 등록 2014-08-14 오전 6:00:00

    수정 2014-08-1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누리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낡은 규제라며 폐지할 것임을 거듭 밝혀 왔다. 2012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징수가 유예되고 있지만 여·야가 연내 폐지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

△새누리당이 주택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여당 “제도 폐지 무산 대비용”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년간 유예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는 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며 “직접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미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협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징수를 유예할 경우 경과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면제 임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법이 기존 법을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당·정은 당초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을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19개 중 하나로 꼽고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선 안건을 조기에 검토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반대로 폐지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환수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재건축 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정국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법 재협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2년간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예 안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실제 국회 협의를 앞두고 유예 법안의 발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발의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국 253개 단지 수혜 예상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내비치면서도 최악은 면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내년부터 이 제도가 부활하면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무더기로 사업 속도를 내왔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어쨌든 부담금 징수가 유예된다면 조합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정부가 폐지를 언급했던 만큼 정책 조절 능력에 대한 실망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의 노후 아파트 253개 단지(14만1454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아직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지 못한 단지들이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단지들의 61.3%(155개 단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추가 유예 기간인 2년 사이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부가 재건축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주택 실거래 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해 상승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부가 환수하게 된다. 올해 안으로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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