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통계 오류 심각..'자동이체'기능, 통신비 왜곡

자동이체된 소비지출내역 제대로 분류 못해 엉터리 통계 발생
나성린 의원 "통계청에 통신비, 관리비 등 조사방법 개선 촉구"
  • 등록 2013-10-27 오전 9:00:00

    수정 2013-10-27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위해 구축한 전자가계부가 국민의 소비패턴과 결제방식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원이 자동이체된 소비지출 내역을 항목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히 분류, 입력하지 않고 일부 항목을 일방적으로 통합·입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동향 조사방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지출은 모두 392가지 항목으로 조사원은 소비지출 내역에 알맞은 항목을 직접 분류해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이체된 소비지출액 입력방법 가운데 ‘은행-카드 계좌내역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원은 여러 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통합 항목으로만 분류해 입력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세대난방비·온수는 ‘연료비(공동주택난방비)’로, TV수신료는 ‘문화서비스(방송수신료)’로 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경비비는 ‘기타주거관련서비스(공동주택관리비)’로, 세대전기료·공동전기료는 ‘연료비(전기료)’로 각각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원은 이 같은 항목 분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자동이체된 금액 전액을 ‘관리비’ 항목으로 입력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과 유선통신비는 여러 항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통합 항목으로 처리되는 통계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이동통신요금 고지서는 통신서비스요금(이동전화요금), 부가사용금액(문화서비스-콘텐츠), 단말기 할부금(이동전화기기)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나 자동이체된 지출액은 조사원 손에서 단순히 ‘통신서비스-이동전화요금’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선통신비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 전화, IPTV 요금도 ‘통신서비스-인터넷이용료’, ‘통신서비스-일반전화요금’, ‘문화서비스-콘텐츠’ 등으로 각각 분류돼야 하지만 통합항목인 ‘통신서비스-인터넷이용료’로 단순 통계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카드결제, 자동이체 등 국민의 소비패턴과 결제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방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은 제대로 된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가계동향 조사방법 개선과 철저한 조사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청구 내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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