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서강대학교 웹3.0기술연구센터(센터장 박수용)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사진=국회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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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0(web3.0)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을 의미한다. 별도의 증명기관이나 공증기관 없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 투표, 여론조사, 품질인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웹3.0 기반 여론조사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실증 환경 구축 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웹3.0 기반 여론조사 기술의 실증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웹3.0 기반 여론조사 기술 활용 방안 공동 연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4년 2월 8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필요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웹3.0기술연구센터는 의미 있는 연구개발 실증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