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 전 실장 직접 법정 출석해 보석 필요성 소명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박지원·서욱 등과 병합
  • 등록 2023-01-11 오전 5:30:00

    수정 2023-01-11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늘(11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서 전 실장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훈시 규정상 법원은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엿새 뒤인 9일 기소됐다. 이후 2주 만인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保釋)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였던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이미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다만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서 전 실장뿐 아니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사건이 모두 병합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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