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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9월22일 다른 노조 간부 7명과 공모해 경영노무처 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성과연봉제 관련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노조 간부들은 방송실 문 앞에서 방송실 관리 직원들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5분간 이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다는 것.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외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시설관리권 등 침해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단의 시설관리권 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거나 법익균형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