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변 인근에 사는 A씨는 밤마다 한강공원 근처를 산책할 때마다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낚시금지구역’이라는 표지가 쓰여있지만, 낚시꾼은 안중에 없이 낚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 또 이 낚시꾼이 펼친 낚싯대는 무려 6대에 달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것도 모자라 1인당 3대까지 허용되는 규정까지 어겼다.
A씨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단속을 나오지만, 멀리서부터 등을 환하게 켜고 올 때는 낚시꾼들이 귀신같이 알고 도망을 간다”면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강 기슭, 둑을 따라 무너지지 않도록 쌓은 시설물) 57㎞ 가운데 26.56㎞(46.5%)에 이른다. 물고기 산란장소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낚시 허용구간은 낚싯대 수를 3대까지 제한하고, 수질 관리 차원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11개 안내센터 직원들은 매일 순찰을 돌면서 낚시금지구역과 허가 구역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강 낚시금지구역에서 5287회의 순찰이 이뤄진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7건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10건, 지난해 4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전년보다 늘었다. 연간으로는 2019년 18건, 2020년 13건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아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연간 3000건 이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각 안내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2~3건의 계도가 이뤄질 정도로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과태료 금액이 커 단속 현장에서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는 점이다.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4대 낚싯대가 4대 이상일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한다. 어분과 떡밥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일선 현장의 고충은 이뿐 아니다. 지난달 6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 전역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령명령이 내려지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법 낚시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게 현장 직원의 전언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야간 음주가 감소하긴 했으나 각 구역의 공간이 워낙 넓어 불법 낚시까지 관리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며 “단속반원들이 야간집합 금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공공안전관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낚시를 계도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