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펴낸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호주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8100명이 증가한 93만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였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