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진행한 논의내용을 국회로 넘겨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국회에서 노조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면 ILO비준 유예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수있다는 판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단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는 다음주 중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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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악위원들은 경영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과도한 요구 탓에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영계는 ILO 비준 시 노조 권한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는 경영계의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특고)의 단결권 등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의제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위원들은 다만 경영계 요구안 중에서 사업장 점거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쟁의 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업장 점거는 이를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판례가 있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과거 전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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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단결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 및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EU는 다음달 9일까지 ILO 비준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압박했다.
전문가 패널 절차는 일종의 중재위원회 성격을 띤다. 한국·EU·제 3국 위원 각 1명씩 총 3명이 공동으로 위반국 대상으로 시정 권고 보고서를 쓴다. 만일 이때까지 ILO 비준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국은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시정 권고 보고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선 ILO 협약 관련된 노조법을 국회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2009년 EU와 한국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었다.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 4개만 비준했다. FTA로 얻게 되는 혜택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누려야 한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이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반발해 경제 보복을 했듯 EU가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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