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내 여행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낙관적 예상이다.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궁 입장객 수는 지난해 대비 70%, 야구장은 43.9%,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8.6%, 철도 탑승자 수는 8.5% 각각 늘어났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또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7.2% 늘었고, 카드 국내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22.7%나 불어났다. 여기에 공휴일이 하루 증가하면 국내 여행 지출이 400억원이 넘는다는 연구보고서도 덧붙였다. 내수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국경일조차 공휴일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2개 뿐인데 2조에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로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국회에서 임시공휴일 등의 휴일을 전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들이 발의했지만 기업 부담 등 반대 논리로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은 ‘임시’가 아닌 ‘법’으로 확실히 보장한 휴일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쉼표가 있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열흘간의 파티가 공무원이나 즐길 휴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