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종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소요죄’는 제외
  • 등록 2015-12-13 오전 1:42:38

    수정 2015-12-13 오전 1:42:38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계사에서 25일간 은신하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부터 11월 민중총궐기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돼 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상태에서 은신하다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하고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황당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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