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완전정복]③골치아픈 '관세' 이정도는 알아두자

직구 전 관세청 '품목 번호' 확인 필수
일반통관, 목록통관 물품 구분부터
美 목록통관 범위 넓어..200달러까지
  • 등록 2014-12-30 오전 6:00:00

    수정 2014-12-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직구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는 바로 관·부과세다.

직구족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는 ‘관세 사고’에 대한 경험담이 넘친다. 이를 대신 계산해주는 게시물도 있다.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나라별로 협정관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기본 관세율은 어느 국가나 똑같다. 보통 관세는 8%, 부가세는 10%다. 부가세는 물건 가격에 관세를 포함해 10%를 매기기 때문에 통상 18.8%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 차이가 난다. 흔히 말하는 ‘관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직구 전 관세청에 들어가 ‘품목번호(HSK, 수출입 물품 부호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할 것은 내가 살 물건이 목록통관 품목인지, 일반통관인지다.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단한 절차를 말한다.

목록통관 품목의 경우 현지 물건 가격, 현지내 운송비, 현지 세금까지만 포함해 100달러까지 과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 기준은 미국(200달러)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독일 등 여타 국가들이 모두 동일하다. 또 목록통관은 현지 배송비까지만 과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해 직구족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영양제, 식품류 등이 포함되는 일반통관 품목은 현지 물품가격, 현지 배송비, 현지 내 세금, 선편요금(한국까지 도착하는 요금)까지를 다 합쳐서 한화로 환산했을 때 1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농림수축산물 같은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미리 관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물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관세 범위가 좁은 일반통관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일 미국에서 의류(목록통관)와 식품(일반통관)을 함께 주문했다면 면세 범위는 200달러가 아닌 한화 15만원이 기준이 된다.

김인하 해외 배송대행 전문업체 아이포터 온라인 운영 담당자는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물품을 구분하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는다. 기본적으로 품목 분류에 따른 세금을 알아두고 현지 주(州)별 세율 등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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